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로 피해를 보셨다면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하겠는데요, 반환에 대한 의무를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증거를 통해 상대측의 잘못을 명백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중도금 혹은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파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만일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반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상황인 경우 반환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 연루되어 있는 부동산 사건이며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문의자님이 겪게 되므로 부디 저와 같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