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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조회수 38,520 | 2023-11-16

이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당장 권고사직 가능하다며 다음 주까지 나오라고 하셨습니다황당한 나머지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제가 퇴사 일자를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회사가 돈을 주는데 직원들이 돈을 주냐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금일까지 성실하다면 성실하게 일했고 맡은 바를 다하며 시킨 일들 모두 처리했고처리한 일들 역시 보고하며 확인하고 처리했습니다...;대화 당시 상황 녹음해 둔 상황이고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한데실업 급여 신청하면서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고자 합니다이런 이유도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A
갑작스럽게 퇴사 일자가 앞당겨져서 심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계약직이라고 해도 약속된 퇴사 일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당긴 것이며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행정소송도 진행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구제 신청을 하여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사 측에서 받아들이면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복직이 되는 등의 상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근로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한 청구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법률 상담 과정이 필수적이니 지금 바로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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