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각자 개인이 형성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및 동산, 예금 등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의 청산의 명목으로 쌍방 협의에 의해 부부가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혼후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기여도)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재산분할 사안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외도)와 별개로 진행되기에, 상황별 법률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라며, 이와 같은 사건은 증거조사부터 변론 구성까지 완벽하게 조력을 하고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