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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재산분할해야하나요?

조회수 5,083 | 2023-04-20

지금 와이프가 바람핀거안지 한달다되가는데 결국 합의이혼하기로했습니다. 근데갑자기 재산분할얘기를하더라고요 차는 와이프가 가져가고 나머지재산은(6:4) 로나누자하더라고요 (글쓴이가6입니다)양육권은 여아4살이여서 와이프가 데리고가기로했고요 근데 이혼사유가 외도인데 재산분할을해야하나요? 만약해야한다면 몇대몇으로해야할까요? 애기한태 안좋은기억을 심어줄까봐왠만하면 법정까지는 끌고가고싶지않습니다.. (집살때 저희어머니가4천정도해주고 나머지는 대출받고샀습니다..원금이자도 다 제가냈고요)
A
이혼 전 각자 개인이 형성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및 동산, 예금 등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의 청산의 명목으로 쌍방 협의에 의해 부부가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혼후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기여도)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재산분할 사안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외도)와 별개로 진행되기에, 상황별 법률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라며, 이와 같은 사건은 증거조사부터 변론 구성까지 완벽하게 조력을 하고 있는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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