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067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의정부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무고를 입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무고죄로 형벌을 부과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합의금을 전달하는 행위를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따져보고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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