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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행방불명 5년되어갑니다

조회수 14,311 | 2019-11-25

2015년에 가출을 하였구요 그 이듬해 제가 가출신고를 했었는데 본인이 신고를 해제시켰어요 지금까지 연락두절이고.. 사업을 한다며 타지로가서 집담보로 대출받아 탕진하고,결국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아이와 둘이 친정에살다가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연락두절 상태라 이혼을 하고 싶어 알아보고 있는데 공시송달 이란게 있더라구요ㅡ 남편은 식구모두랑 연락을 안하구요. 사는게 넘 힘들어서 이혼을하고 한부모가정 도움도 받고싶습니다. 일단 어케해야하는지 변호사님께 여쭙고싶습니다.
A
상담에 앞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협의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고, 주소보정을 통해 현재 주거지를 알아낸 이후 송달을 시도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은 크게 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담을 통해 들어보아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미성년인 자가 있으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바, 상황을 따져 보면 양육권 가져오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 및 귀하의 경제상황에 따라 인정금액이 달라집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의 경우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분이 재산이 없으신 경우,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스스로 진행하시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스스로 진행하실 경우 변론에 직접 출석하셔야만 하고, 소송 진행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실 가능성은 있겠으나, 변호사와 상담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블로그(홈페이지) 상 연락처로 상담 예약 잡아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 새로운 출발이 잘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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