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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공정계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조회수 55,317 | 2019-11-28

근대 친척 할아버지께서 현재 아버지의 땅이 지방공사 등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대리해준다고 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어 감정평가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대신내준다고 하면서 경제적 모든 이득 즉,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거나 승소해서 땅을 매매할 경우 변호사 비용 30% 브로커 비용 40%, 총 이득금액의 70%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불공정계약 같아서 제가 아버지와 함께 찾아갔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대화를 하려고 하질 않아 계약서 수정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비용이 업계관례라면서 처음에 아버지에게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A
너무 과도한 계약입니다.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브로커 비용 40%는 무슨 비용인지 의문입니다. 사안과 같은 계약은 민법 제104조 등에 의해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위임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무효 및 해지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나아가 현재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 사건의 진행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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