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과도한 계약입니다. 성공보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브로커 비용 40%는 무슨 비용인지 의문입니다.
사안과 같은 계약은 민법 제104조 등에 의해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위임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무효 및 해지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나아가 현재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 사건의 진행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