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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46,792 | 2024-03-03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 보증금이 초과하더라도 10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가능하고 재 계약 시 증액 상한선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료 조정 분쟁을 법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24년 6월(계약 기간 종료) 이후 에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상임법 문의가 아닌 임대료 조정에 관한 법적 분쟁 시 구체적인 준비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두 가지 상황 중 어떤 게 맞을까요? 1.임대인과 임대료 합의와 별개로 계약 갱신 청구하여 10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중에도 영업할 수 있다. 2.임대인과 임대료 조정 합의가 될 때까지 일단 영업 종료하고 합의 후 다시 재계약하여 영업 할 수 있다.
A
월세 3회 연체나 건물 파손 등과 같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8개의 사항 중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최대 10년 동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산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X100)}을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9억 원 이상이라면 문의자님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을 수가 있으니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대처법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상한선 5%로 규정되어 있으나 환산 보증금이 9억 원 이상이라면 상한 제한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위기에 이를 위험에 처하셨다면 신속히 제게 연락 바랍니다. 문의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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