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075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는 막대한 금전이 걸려있으니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하신다면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우선 문의자님께서 계약 만료 일자 전에 미리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셔서 다행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해당 거주지에 더 살지 않을 때는, 기한이 끝나가기 최대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이내에 의견을 말한다면 그 즉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임대인 측이 일부러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절차와는 별개로 전세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만 금전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소송은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태로 계속 잠적하거나 재산 은닉,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 경우에는 승소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용증명 발송과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 처분이 가능한지 상담부터 자세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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