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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인도소송 생각하는 중인데요

조회수 48,307 | 2024-05-01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 몫이 되어서 한번 가봤느데 누가 허락도 없이 그 땅에 두릅을 키워서 팔고 있었어요 참다참다가 여기 사유지라고 하고 재배 금지, 재배 시 112에 신고함 같은 표시판같은거 만들어서 박아놨거든요 얼마뒤에 가보니까 그 표시판 어디론가 치워버리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 토지인도소송까지 해야할까요? 언론 제보는 좀 그렇고..
A

토지인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문의자님 소유의 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 심히 난감하시겠습니다.

이러면 억지로 철거하거나 직접 손을 댄다면 오히려 억울하게 문의자님께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토지인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로 토지인도소송은 물론이며 다른 법적 조치도 취해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문의자님께서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도 좋으며, 농사로 인해 엉망이 된 토지를 복구해 보고 싶으시다면 원상 회복 청구 소송을 생각하셔도 좋으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문의자님께서 하셔야 할 것은 해당 토지가 문의자님 소유임을 입증할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고 타인의 무단 점유를 증명하는 일인데요.

상대방 측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확인하고 이를 반박할 논리를 찾아야 하므로 홀로 준비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금전적 가치가 상당한 토지 및 임야가 달린 문제이기에, 대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도움을 받고 신속하게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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