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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면허취소

조회수 34,723 | 2024-02-27

의사면허취소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운영하던 병원이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었고, 다시 병원을 개설할 여건이 되지 않아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현재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실장을 알게 되었는데, 행정실장이 병원 개설비를 충당해주고 자금운영은 본인이 하고 저는 진료를 보고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가 병원의 운영사정을 잘 알고 있는 행정실 직원이 병원에 불만을 품고 퇴사를 하게 되었고, 보건소와 심평원에서 갑자기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병원에 와서 조사를 하더니 지금은 경찰로 사건이 이관된 상태입니다. 의사면허취소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A
의료법 위반 사안은 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의사면허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으니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여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유로는 1. 병원을 설립하였으나 3개월간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2. 사무장 병원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병원을 설립하게 하는 경우, 3.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경우, 4.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하였을 경우, 6.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생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의자님의 입장과 억울함을 뒷받침할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수집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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