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사안은 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의사면허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으니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여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유로는 1. 병원을 설립하였으나 3개월간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2. 사무장 병원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병원을 설립하게 하는 경우, 3.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경우, 4.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하였을 경우, 6.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생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의자님의 입장과 억울함을 뒷받침할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수집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