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막대한 금전 피해를 줘서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이시라면 명도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신 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문의자님 소유의 건물이라고 해도 강제로 퇴거시키면 도리어 문의자님께서 형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당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왜 위법한 점유에 해당하는지, 계약이 끝난 것이 맞는지 등에 관한 증거물을 충분히 취합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주장을 방어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또한 퇴거 요구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지속하여 부당 이득금을 얻은 점에 대해서도 반환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해당 소송은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 풍부한 경험을 가진 창원명도소송변호사와 함께 모든 과정을 긍정적으로 풀어 나가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 부동산 / 민사 관련 사건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한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체계적으로 사안을 마무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번거롭고 어려운 민사소송, 법조인과 함께라면 더 이상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세히 답변이 궁금하시거나 빈틈없는 법적 도움을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단의 네임카드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