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측에서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해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와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고지 받은 정보와 다른 사실이 있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녹취록과 같은 적절한 증거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입장을 피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법조인은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다수 해결해 왔으며 의뢰인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계약금은 물론 재판 비용까지 확보한 사례가 있는 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일상으로 빠른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