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180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하고 계신다면 소송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반환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먼저 전세금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올해 하반기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사기 죄목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으로 판단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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