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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손해배상청구소장 어떻게 써요?

조회수 7,299 | 2024-04-08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다니면 다닐수록 무릎 느낌이 요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가봤는데 거기서는 물리치료를 잘못받으신것같다고! 저한테 신경이 죽었대요 신경은 한번죽으면 되돌리기 힘들잖아요 어째요 한의원에 따지니까 치료법에는 이상이 없다는 태도로 나오는데 손해배상청구소장 보내봐도 되겠지요 어떻게 쓰면 돼요??
A

손해배상청구소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료과실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문의자님께서 입은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때 진단 기록과 같은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의료 기관 측에서 협조를 잘해주지 않거나,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고 체계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합병증 등이 발생하는 상황처럼 과실이 없다거나 상황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문의자님께서 치료받았을 당시에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이를 근거로 입장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상 액수는 판례와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나, 명확한 액수를 산정하려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의료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체계적인 법률 케어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평생 따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적절한 보상을 받고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늦지 않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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