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토지나 부동산 건물 등의 자산에 대해 소유주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단순히 실제 집주인을 혼동한 경우라면 본 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는데요, 문의자님의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상대방의 거짓말을 피력하여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계약서 및 증거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 자산 가압류 신청 등 빠른 대처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