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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회수 23,795 | 2023-08-13

이사갈 날짜가 다가오고 허그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였기에 집주인에게 나간다는 문자 후 답장까지 받았습니다. 몇개월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전세자금반환을 위해 허그를 찾아가니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면서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낸게 아니니 줄 수 없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제서야 자신은 대리인이고 집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나중에는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에 그럼 집주인에게 전해달라 하니 자기는 집 주인은 모른다는 말을 하네요.이 사람 때문에 허그는 물건너 갔고 전세금은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해서 당장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집주인이라고 사기를 친 그 사람이 너무 괴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문자 기록 녹취록 전부 자기가 집주인이라 말을 한 증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걸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는 토지나 부동산 건물 등의 자산에 대해 소유주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단순히 실제 집주인을 혼동한 경우라면 본 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는데요, 문의자님의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과 상대방의 거짓말을 피력하여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계약서 및 증거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 자산 가압류 신청 등 빠른 대처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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