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974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매매 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상의 상태나 기타 조건이 실제와 상이하다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하자 보수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이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울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빠르게 조사하고, 조항과 다른 하자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법적 조치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협상이나 조정 과정을 통해 추가 혜택이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주어진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자의 범위, 하자 보수 기간, 피해 보상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하며 내력 구조와 시설 공사 두 가지의 책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도움을 받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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