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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민사변호사 소송 상담 원해요

조회수 8,945 | 2024-02-22

제 소유의 건물을 임차했는데상대방이 3개월 전쯤?부터 임대비를 안주고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달에 임대비 안내면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하고그쪽에서는 알겠다고 꼭 내겠다고 해서 각서까지 썼어요 근데 아니나다를까역시 이번에도 내지 않았네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혼자 어떻게든 작성에서 보내도 봤는데감감무소식이고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소송 재판까지 가야할것같은데 상담 받아볼만한 창원민사변호사 아시면은꼭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A
임차인이 계속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되었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집행문을 받아서 과정을 이어가면 점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이라는 대안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더 청구되기에 꼼꼼히 알아보신 후 더 유리한 과정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삼자에게 권한을 넘겨서 인도를 못 하게 막기 위해서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받지 못한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지연 이자도 함께 산정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동산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시고 있다면 가까이의 창원민사변호사에게 면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의자님의 배려가 더욱 큰 피해로 되돌아오기 전에 법적 대처를 진행해 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민사 전문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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