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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 명도소송 절차 궁금합니다

조회수 55,244 | 2024-03-14

임차인이 3개월 월세를 안내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와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절차가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맞소송을 안하고 중도에 짐을 빼겠다며 원상복구의무를 하지않고 짐만 들고 나가버리면 제가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버려도 되는건가요??
A
상가의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3회 이상 연체된 경우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한데요, 우선 내용증명부터 작성하여 발송해 임차인을 압박하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를 지속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퇴거를 요청하거나 마음대로 짐을 뺀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니 이러한 행동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손해는 점점 커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같은 숙련된 부동산 소송 변호사일수록 각 명도소송절차에 맞는 대처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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