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중에 부친께서 심한 상처를 입게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만일 의사나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의료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의료과실로 피해를 당했다는 신빙성 있는 주장과 논리적 입증으로 치료비, 수술비, 위자료 등 직접적 손해를 입은 비용을 산정해 상대측에게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있었거나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도 의료사고가 인정된다면 받게 될 타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바, 의료 및 법률 지식이 뛰어난 본 법조인과 함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