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난처한 상화에 처하셨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1. 무면허 시공으로 인한 처벌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증가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던 2013년도의 하급심 판례는 귀하보다 훨씬 반복적이고 큰 규모의 공사(약4억원 규모)에 대해서 1000만원의 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규정이 무겁게 바뀌기는 하였으나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과도 엄밀히 말하면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귀하가 초범이시라거나 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조금 더 경한 처분을 노려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계약을 한 점 자체는 형사적으로느 문제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사기를 이유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엿보입니다. 실제 주고받았던 구체적인 대화내용등을 통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공사대금 3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증거 등을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자수하시면 당연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은 이상 먼저 자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소 이후에 자수를 하더라도 법적인 효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점을 가지고 귀하의 상대방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체결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기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으실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귀하가 무면허 업자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 등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요(다만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되, 사건 자체가 3가지(사기, 건산법위반, 민사사건)가 섞여있는 사건이므로, 증거 등을 첨부하시어, 조금 더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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