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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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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943 | 2019-11-06

경미한공사로 등록한 일반사업자 입니다 주택 리모델링을 1억 3천에 하기로 하고 공사하였습니다. 제가 일반사업자라는건 계약자가 이미 알고있는 사이였고 계약자와 모든것을 상의하며 공사했습니다. 계약자가 공사다끝나고 잔금 3천을 안주고 이제와서 무면허 업자가 시공했다고 사기죄와 무면허시공으로 경찰서에 고소고발한다고 합니다. 질문 1. 무면허 시공으로 인한 벌금처분 사례가 궁금합니다 2. 저도 잘못이지만 제가 무면허인거 알면서도 공사를 싸게 할려고 저한테 맡긴 계약자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3. 제가 경찰서에 먼저가서 무면허공사 했다고 자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당히 난처한 상화에 처하셨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1. 무면허 시공으로 인한 처벌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증가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있던 2013년도의 하급심 판례는 귀하보다 훨씬 반복적이고 큰 규모의 공사(약4억원 규모)에 대해서 1000만원의 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규정이 무겁게 바뀌기는 하였으나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과도 엄밀히 말하면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귀하가 초범이시라거나 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있다면 조금 더 경한 처분을 노려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2. 상대방이 계약을 한 점 자체는 형사적으로느 문제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사기를 이유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엿보입니다. 실제 주고받았던 구체적인 대화내용등을 통해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공사대금 3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증거 등을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자수하시면 당연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은 이상 먼저 자수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소 이후에 자수를 하더라도 법적인 효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점을 가지고 귀하의 상대방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체결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기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더라도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으실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귀하가 무면허 업자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 등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요(다만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되, 사건 자체가 3가지(사기, 건산법위반, 민사사건)가 섞여있는 사건이므로, 증거 등을 첨부하시어, 조금 더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이 가능하오니,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640-%EC%9E%84%EC%84%A0%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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