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365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가 권리금을 손해 볼 입장이 되어 상당히 난처하시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면 이는 비교적 유리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되던 가게를 인수할 때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권리금은 언제까지나 해당 공간에서 매장을 영업하던 자영업자의 몫임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권리금은 건물주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 문의자님의 경우처럼 중간에 건물주가 해당 금전을 가로채는 상황이라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대차분쟁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각종 증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증거 확보에 관해서는 관련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힘든 점 양해 바랍니다.
권리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으나, 이를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도록 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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