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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산부동산변호사나 로펌 정보 부탁합니다.

조회수 94,835 | 2023-06-23

아파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졌다고 하는데 그걸 왜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ㅠㅠ 세입자를 구하든가, 아님 전세 살아달라고 우기는데 대화도 안통하고 너무 답답해요. 여기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최대한 빨리 이사가고 싶어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 잘해주는 일산부동산변호사 있나요? 일산로펌 몇군데 찾아보긴 했는데 어디가 믿을만한 곳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보 부탁합니다.
A
문의자님께서 대신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즉시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만약,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을 했으나 정상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금전 부분에 대한 권리를 지키셔야 하겠습니다. 소송 전 중요한 점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춰야 하며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본 법조인과 같은 부동산 관련 분야에 경력 높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원하시는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실 수 있으니 자세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빠르게 문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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