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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민사 강제집행정지신청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회수 68,461 | 2024-02-06

해당 사유만 적어서 내면되나요?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A
항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었을 시 채권자는 강제집행 권한이 있으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중지를 요청하는 사유와 항소장 접수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판결 사본 등의 서류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막대한 금전 손실로 이어지기 전에 한시라도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제게 빨리 상담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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