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하의 소가이시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 승소 후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때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하며, 재산의 존재가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채권의 경우 압류를 통해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여 돈을 돌려받게 되며, 예금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동산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이 들어가 압류가 진행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무자의 신용 조회와 은닉된 재산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일인데요.
만약 재산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소송 판결 확정 후 6개월 경과된 시점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제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