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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후 진행절차

조회수 13,832 | 2024-03-29

1.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2. 대여금이 250만원이라 소액이어서 이정도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상대방은 연락이 없고 지금까지 갚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거주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면 좋을지 도움을 주세요
A
3천만 원 이하의 소가이시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 승소 후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때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하며, 재산의 존재가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채권의 경우 압류를 통해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여 돈을 돌려받게 되며, 예금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동산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이 들어가 압류가 진행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무자의 신용 조회와 은닉된 재산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일인데요. 만약 재산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소송 판결 확정 후 6개월 경과된 시점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제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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