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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민사소송 해야겠죠

조회수 86,362 | 2024-04-29

회사에서 면담하는데 요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사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짐싸서 나왔어요. 물론 실업급여도 신청했고요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깐...? 그런데 퇴직금이 아직도 안들어와요 지금 한달이 지났는데도요 일은 3년동안했고, 퇴직금 천만원 좀 넘게 받아야 하는데 누가 봤을때는 작은 돈일진 모르겠지만 저는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돈 받겠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퇴직금민사소송까지 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돼요어떡할까요 ㅠㅠ
A

퇴직금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계시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대처해야 하므로 법적 도움을 받고 철저히 대응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게끔 아래에서 간단히 퇴직금민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퇴사한 지 2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 노사 관계에 있어 미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체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측에서 패소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까지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소송 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금전을 빼돌리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은닉한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미리 소송 전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금전 보전의 필요성과 퇴직금 체불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피력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주장하셔야 하기에 법적 도움을 받고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금전 관련 분쟁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만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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