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056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거래처에서 거래 대상(문의자님 측)의 피해나 손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계약 종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계약서상에서 불리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적 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 해지나 손해의 책임이 상대방 측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기업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계약서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자세히 상황을 검토하고 법적 분석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기업 측에서 계약서 조항 검토가 미비했다는 점보다는 계약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한 상대방 기업 측의 과실이 더 중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 불량 비율을 체크하고 이에 따라 입은 손해액을 따져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곧바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법원에 청구하시는 방법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은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사를 대동해 대응해 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신속히 민사소송 상담을 받고 철저한 변호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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