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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자보수소송 문의

조회수 80,863 | 2024-03-08

큰맘먹고 신혼집으로 신축 아파트를 매매했는데요.... ^^ 입주한지 두달? 정도에 건물 내부에 금간데가 몇군데 보이더라구요 ㅠㅠㅠㅠㅠ 그리고 심지어 집안 내부에서도 그래요. 보기 안좋은건 둘째치고 찬바람이랑 안좋은 냄새가 들어와서 잠을 못자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업체한테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은 의무가 없다네요?ㅠㅠ 어떻게 하면 좋죠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하자보수소송하면 될까요?
A
목돈을 들여 매매한 부동산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 속상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소송을 통해 내력구조와 시설 공사에 모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나 해당 문제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미리 인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건물의 뼈대나 내력 구조물에 이상이 있으면 10년간의 책임 기간이 적용되며, 시설 공사는 미관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내력 구조보다는 책임 기간이 짧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면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매매 당시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으나 문의자님께서는 이를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결함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로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주거 권리 침해에 대해 보상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하다면 불리한 위치가 될 수밖에 없으니 최대한 빠르게 법조인과 효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임카드나 프로필 정보를 참고하시어 연락 주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힘으로 문의자님 사건의 승소를 위한 정답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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