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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조회수 99,150 | 2024-02-26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1억 2천에 계약기간은 7월 말까지로 끝났어요. 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되고 집주인은 연락은 받는데 기다리라고만 하는데요. 집주인이 법대로 하래요. 허그 가입했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임차권등기랑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랑 전세금반환소송 하는데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A
내용증명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빠르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하겠는데요, 민사소송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며 어떤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어떤 법률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자금반환을 위한 절차로는 먼저 내용증명발송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소제기 > 항소 및 상고기간이 도과 한 후 경매신청으로 진행해주셔야 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이 재산 은닉 등의 행동을 할 수 없게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에 보전처분을 시행해야하며,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이 신청해야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인인 제게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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