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빠르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하겠는데요, 민사소송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며 어떤 증거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어떤 법률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자금반환을 위한 절차로는 먼저 내용증명발송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소제기 > 항소 및 상고기간이 도과 한 후 경매신청으로 진행해주셔야 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이 재산 은닉 등의 행동을 할 수 없게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에 보전처분을 시행해야하며,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이 신청해야합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인인 제게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