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644 | 2024-03-15
창원민사소송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정당하게 근무를 해낸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가능하니 이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적은 액수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버틴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집행권원이 주어져 강제로 받아낼 수 있으며, 3천만 원 이하의 액수에 대해서는 소액 사건으로 취급되어 소송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임금을 청구해 보실 수 있으니 이를 추천드립니다.
근무 일지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문의자님께서 근로한 시간과 급여를 비교해서 체불을 간단히 입증할 수 있겠으나 이를 확보하기 힘들다면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고 예고수당과 밀린 임금을 모두 정확히 받고 싶으시다면 창원민사소송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뒤 적절한 액수를 산정하고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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