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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창원민사소송변호사 추천좀 해주세요

조회수 55,644 | 2024-03-15

모 개인 카페에서 1년 정도 알바를 했고성실함을 인정받아서 2호점 낼때 점장님이 저를 거기 매니저로 일해달라고 해서정규직으로 한달에 230만원 정도 월급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일하다보니까 손님이없어서 밤늦게까지 계속 매장 문을 열게됐고저는 계약시간보다 훨씬 더 일을 하게 됐어요그러면 추가 수당 더해서 월급을 더 받아야되는데가게 사정이 안좋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계속 일했는데결국 가게 문 닫아야 되겠대요 저는 해고된거죠가게가 잘 안되서 해고되는 건 이해하는데그러면 해고수당이나 전에 못받았던 월급도 다 받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나와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창원민사소송변호사 도움 좀 받고자 합니다추천 좀해주실수있나요
A

창원민사소송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정당하게 근무를 해낸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가능하니 이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적은 액수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버틴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집행권원이 주어져 강제로 받아낼 수 있으며, 3천만 원 이하의 액수에 대해서는 소액 사건으로 취급되어 소송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임금을 청구해 보실 수 있으니 이를 추천드립니다.

근무 일지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문의자님께서 근로한 시간과 급여를 비교해서 체불을 간단히 입증할 수 있겠으나 이를 확보하기 힘들다면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해고 예고수당과 밀린 임금을 모두 정확히 받고 싶으시다면 창원민사소송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뒤 적절한 액수를 산정하고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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