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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회수 77,164 | 2023-08-28

병원에서 당뇨병 오진으로 인한 진단철회 요청하력 하는데요 병원에서 비협조적인건 아닌데 이미 진단 내린부분에 대해서는 철회,수정이 불가 하답니다.검사수치결과 진단 기준이 아닌건 맞는데 예방차원에서 약처방을 해준거라 그건 의사의 소견에 따를수 밖에 없다고 건보공단에서도 말하는데요.건보공단도 진료내역 자체는 수정이 불가하답니다.결국엔 전 당뇨병 환자도 아닌데 예방차원에서 당뇨병 환자로 만들었네요 의사가....이런경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을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A
의료기관의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진을 하여 잘못된 치료를 했다고 해도, 그러한 오진 판단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책임을 묻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보다는 법적 도움을 받고 세심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자체적인 법무팀이나 법조인을 통해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에 홀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니 의료 지식과 법률 노하우를 겸비한 본 변호인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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