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한테 돈 좀 많이 빌렸는데요, 차용증같은거는 안쓰고 일단 제가 두달안에 갚는 조건으로 하고 이자까지 쳐서 갚기로 약속했어요.
딱 지금 두달됐고 사정상 1달만 더 봐달라고 한 입장에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파트 하나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됐고 명의를 저랑 동생 명의로 바꾸려고 등기변경신청했는데
그거가지고 왜 돈이 있는데 안갚냐고, 돈 빼돌리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저한테 걸었어요.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저를 속으로는 못믿었었나봅니다. 살면서 처음 소송 당해보는데 이럴땐 우째해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