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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3,369 | 2024-04-02

아는 형한테 돈 좀 많이 빌렸는데요, 차용증같은거는 안쓰고 일단 제가 두달안에 갚는 조건으로 하고 이자까지 쳐서 갚기로 약속했어요. 딱 지금 두달됐고 사정상 1달만 더 봐달라고 한 입장에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파트 하나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됐고 명의를 저랑 동생 명의로 바꾸려고 등기변경신청했는데 그거가지고 왜 돈이 있는데 안갚냐고, 돈 빼돌리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저한테 걸었어요. 꼭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저를 속으로는 못믿었었나봅니다. 살면서 처음 소송 당해보는데 이럴땐 우째해야되요...?
A
문의자님께서 현재 타인의 재산을 대여한 상황이라면 이를 기한 내에 되돌려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기한을 미뤘으나 상대방 쪽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당 소송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쪽에서 채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공소제기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문의자님께서 해당 채무에 대해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 은닉하거나 축소한 행동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법적 절차에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진술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입장을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무를 반환하는 것과 상속 재산을 받는 상황은 엄연히 다르기에, 잘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상속 재산을 받는 일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원만하게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법조인을 통해 사건 검토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드립니다. 본 사안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 높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본 법조인과 같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초라도 빠른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신속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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