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58 | 2024-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과정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가능하며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혼인 해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이혼소송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서라도 법률 상담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의 파탄 과정에서는 다양한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의 유책성이 있다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또한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 생기기도 하니, 전 과정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도움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상대의 유책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으로, 부인분의 외도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보다 유리하게 받아 가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상대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소송까지 생각 중인 상황에서는 입증의 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에 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 간혹 수집을 어렵게 느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게 된다면, 이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기에 합법적인 증거만을 수집하셔야만 합니다.
유지하고 있던 가정을 해체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적절한 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하나 가정마다 모두 다른 상황을 두고 있어 이에 맞추어 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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