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647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인의 재산은 워낙 유족끼리 어떻게 나눌지와 관련하여 갈등이 심하기에, 기본적인 절차와 분배 사항에 대하여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부천유류분변호사 도움 통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과 같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본인의 부당한 점을 내세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할 수 있으니, 이러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 및 거래 명세를 하나하나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생분의 특별 수익이 밝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이 받은 특별 기여분인 것을 적극 피력할 수 있으니 확실한 파악을 위해서는 부천유류분변호사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상대측의 요구에 따라 합의 또는 감액을 위한 소송 이어 나가야 할 수도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금액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여 막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문제는 명확한 입증 자료를 통해 제시하셔야 하나, 이는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필히 법률 전문가의 협조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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