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465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목포상속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는 자산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앞 순위에서 모두 상속재산포기를 신청했다면 후순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부모빚으로 인한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포상속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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