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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상유포 등으로 고소하려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조회수 47,985 | 2024-02-15

안녕하세요 신상유포로 고소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약속시간에 잠드는 바람에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디씨인사이드에 제 신상 올리면서 집에 찾아가면 보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그사람이 올린 제 신상은 이름 나이(XX년생) 거주지(XX시 XX구) 입니다 저런식으로 올리면서 제가 사기를 쳤다고 집에 찾아가주면 보상한다는 식으로 글 올리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상대방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사기를 쳤다고 말한 한 부분은 분명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한 행위가 합당하게 되려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밖에 없습니다. 고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오로지 질문자님의 겁박하고 비방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게시한 행위라고 보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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