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제도만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은 별다른 절차를 가지지 않고 일방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이혼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재산분할이나 사실혼위자료 등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 사안은 여러 상황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연인인지 혹은 가족인지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저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 법조인의 도움을 토대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