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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정해져있나요?

조회수 40,787 | 2023-09-08

저희 어머니가 오래된 투병생활 끝에 결국 하늘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저랑 제 동생 두명이 현재 상속자로 되어 있는데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숨어있는 금액도 있을 것 같아서 포기를 하던지 받던지 둘 중에 하나 정해야할 것 같아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정해져있나요? 기간 없으면 여유롭게 하고 싶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말씀드리기 전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우선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당한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큰 금액의 채무액은 물려받기 부담스럽기에 민법에서는 유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는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오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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