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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 하고싶은데 창원변호사사무소 추천부탁드려요

조회수 97,620 | 2024-03-19

창원변호사사무소 찾아가서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고싶어요. 결혼 2년 차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이 계속 이혼만은 안 된다고 나오는데 어떡하나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아끼는데 그게 너무 숨막혀요. 예를 들면 요즘 시대에도 휴지 3장 이상 쓰지 마라하고 해질 때가지 불도 못켜요. 결혼 전에는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같이 사니까 미쳐요. 서로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동안 반절 이상은 각방 생활 한 거 같아요 ㅜㅜ 너무 버티기가 힘들고 이젠 얼굴만 봐도 괴로워요 조용하게 이혼소송 마무리하고 싶은데 창원변호사사무소 추천부탁드려요
A
현재 결혼생활이 힘들어 이혼을 생각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 민법 제840조에 속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는 결정적인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기에 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창원변호사사무소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재산 분할, 양육비 등 각 상황별 대응책을 구성하여야 비로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증거 수집은 물론 1:1 밀착 케어를 통해 완벽한 제2의 인생을 걸어 나가시고자 하신다면 상단 프로필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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