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786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수원법률사무소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행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확보하기 어려우니 신속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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