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977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의 바람은 참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 주요 유책 사유 중 하나이며,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외도를 저지른 쌍방에게 사죄를 받는 방법은 내연녀소송 진행이기에 조속히 법조인을 찾아 적절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라 '실수'를 저지른 경우라고 끝까지 부정할 시에는 고소 청구가 까다로워지며 개인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재판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알고 난 이후에도 불륜의 질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하여 상간자의 항변을 막으셔야만 원하시는 내연녀 위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증액을 노리시고 계신다면, 누가 먼저 관계를 유도하고 시작하였는가와 만남의 기간이나 횟수 등 여러 차례 만나며 연인처럼 행동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며, 사실 발각 이후 배우자의 태도 또한 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리인과 함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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