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236 | 2024-06-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형님분의 말씀대로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러한 편향된 부분의 문제를 막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모두 유언으로 처분한다고 해도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에 대해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청구는 상속 개시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 보셔야만 하니, 산정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