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093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 살다가도 생각보다 다양한 사정과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은 특히나 이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달리 적용되는 것이 말씀하신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혼인 기간의 기여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의 유대관계 등 고려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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