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뜻에 맞게 유언대로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러한 편향된 부분의 문제를 막기 위해 유류분청구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모두 유언으로 처분한다고 해도,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에서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에 대해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청구는 상속 개시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 보셔야만 하니, 관련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인 제 도움 받아보셔도 좋으니 상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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