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251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이혼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은 상대가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육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가 자녀와 더 친밀하며 양육 의사가 있는가? - 누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 누가 도덕적이며 인격적 결격사유가 없는가? - 누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 자녀의 나이와 성별은 무엇인가?
이처럼 양육권은 철저히 자녀 입장과 복리를 우선시하기에 혹시 자녀에게 학대한 정황은 없는지, 교육과 미래 등 정서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유리하게 진행해 보셔야 하며, 양육비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 자녀의 연령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우선 변호사 상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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