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155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외도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로 적용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적 충격이나 가정 파탄에 있어 책임을 지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상담 통하여 분한 마음 조금이나마 위로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히 심증만 있다고 해서 송사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각되기 쉬우니 의구심이 드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상담 구하여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수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듯 객관적인 증거를 잡으신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피해 가액을 산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액수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피해 사실에 있어서 단순히 정서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안보다는 진단서나 복약 지시서 등 객관적인 지표를 더하는 것이 좋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져 형법에 따른 처벌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원통하실 수 있으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모든 법리적인 부분 검토하여 적절한 위자료 소송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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