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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이혼 결혼증명 어떻게 해야해요?

조회수 66,123 | 2023-09-22

결혼을 한지 1년 정도 되는 신혼 부부입니다.잘지내고 있고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전여친이랑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고 심지어 잠자리도 몇번 했다고 하네요.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라서 사실혼관계이혼 하고 싶은데요.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결혼증명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이를 말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부부 사이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선 현재 위자료 진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 요건들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땐 실질적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두 사람 다 결혼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 실질적인 부부 관계 (ex. 결혼식사진, 가족행사 등) 등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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