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법적으로 결혼이 인정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생활하는 사이를 말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의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부부 사이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선 현재 위자료 진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 요건들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땐 실질적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두 사람 다 결혼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 실질적인 부부 관계 (ex. 결혼식사진, 가족행사 등) 등
여러 명확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