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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유류분변호사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조회수 61,364 | 2024-04-17

형에게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유류분소송이 가능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포쪽에 유류분변호사님 제가 소송이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유류분변호사의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유류분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3순위인 형제자매 중의 한 명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질문자님의 몫인 1/3의 유류분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1)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2) 증여 및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 소를 제기해야 하며, 만일, 1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 진행이 불가하나, 진행이 가능하다 할 시에 그 즉시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있는지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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