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364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유류분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1000조에 따르면 상속 순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3순위인 형제자매 중의 한 명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질문자님의 몫인 1/3의 유류분을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1)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 2) 증여 및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 소를 제기해야 하며, 만일, 1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송 진행이 불가하나, 진행이 가능하다 할 시에 그 즉시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얼마나 있는지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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