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부모님이 치매 상태에서 증여를 해버린 상태라면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땐 증여의 의사를 표명할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저 단순한 진술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이땐 의료진의 소견이나 기록, 상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계약해제 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송사를 청구해야만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관련 입증을 준비하고, 보전 처분하면서 증여무효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상 절대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홀로 해결하기보다는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의 변론을 통해 합당한 재산상속을 받길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증여계약해제에 관련한 송사 경험이 다수 있는 제게 곧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