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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륜증거수집 이혼 질문이요

조회수 74,842 | 2024-02-26

안녕하세요. 남편이 요즘 매일 늦게들어오고 주말에도 약속있다고 자주 집을 비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피고있는거 같은데 이혼하려면 불륜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불륜증거수집 어떻게하나요
A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유책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해당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등 명확한 자료 확보해 이혼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심증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소는 기각도 가능하며,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이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어려우니 전문 변호인을 통해 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과 입증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일 불륜증거수집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실질적 효력이 있는 증거만을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도와드리고 있는 제 도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 불륜증거 모으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이혼전문변호사의 1:1 밀착 조력으로 해결해 보세요 ▼ 아래 프로필 내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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