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956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연인으로 잘 지내고 있던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란 걸 뒤늦게 알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기혼 사실을 상대방 측에서 숨기는 바람에 교제를 시작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상간녀소송대응 확실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청구가 인용된다면, 상대에게 인용된 금액만큼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응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더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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